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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서비스 1. 2등급 대상어르신케어하시는 요양사님 가산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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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황이선
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-06-02 09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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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23. 1. 1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301호, 2022. 12. 28., 일부개정] 보건복지부(요양보험제도과), 044-202-3505


제19조의2(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) 

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,000원을 가산한다. 

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,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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